유머토끼 로고
17:19 [익명]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속년수 18년이 좀 넘은 회사원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근속년수 18년이 좀 넘은 회사원입니다 이번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3월 말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나 다행이도 5월 4일 다른곳으로 출근하게되었는데요지금 회사에서 3월 말일부로 퇴사처리 완료해준다고 하는데 재가 4월 한달정도를 쉬고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울러 새로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시 조기취업수당 대상이 되는지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 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신고 해주면

한달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