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 사망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6년전, 친척에게 차용증없이 3억원 가량 빌려주었습니다. 매월 100만원~200만원가량 되는대로
안녕하세요. 6년전, 친척에게 차용증없이 3억원 가량 빌려주었습니다. 매월 100만원~200만원가량 되는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척분이 사망하셨는데, 상속인의 딸이 한정승인을 신청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남은 채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속인에게 부동산이 있어 그것을 가압류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을 상속전문가에개 해야할까요? 채무 관련 전문가에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