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예는 보통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필요하면 연장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연장은 심사 후 승인 필요)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직활동이 힘든 경우
출산·육아
군 입대 준비
해외 체류
그 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은 구직활동 의무와 지원금 지급이 모두 멈추고, 유예가 끝나면 남은 기간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워크넷)에서 신청
유예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진단서, 출산 예정 증명서, 해외 체류 증빙 등)
담당자 심사 후 승인
혹시 바로 진행하실 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랑 처리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역마다 처리 속도나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