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남성입니다.사업하다.망해.빚이 생겨 아내가 이혼을 원합니다.위자료 2천을 달라고 합니다.하지만 5년간 아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맺지 안았습니다.아이또한.없습니다.아내는 5년간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벌어다주는 돈만 썼습니다.위자료를 줘야할까요?

1. 결론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아내 측의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서 곧바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단순한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파탄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5년간 성관계가 없었고, 아내가 경제활동 없이 생활비만 사용한 사정은 혼인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인정 요건

민법상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부정행위, 폭력, 심각한 모욕, 장기간 별거 등 혼인 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 인정됩니다. 단순히 경제적 곤란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기대한 생활 수준이 유지되지 못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위자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성관계 거부 사정의 고려

혼인생활 중 일방의 장기간 성관계 거부는 부부공동생활의 기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자료 청구에 직접 반영하려면 지속성과 고의성,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대 주장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4. 대응 방안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아내 측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주장하고, 사업 실패 경위와 아내의 경제활동 부재, 성관계 거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대화, 메시지,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반박 근거로 유용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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