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입양 허가 관련 법원의 관할 및 법원 종류
[2]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이유
I. 입양허가 관련 법원의 성격
(1) 입양은 ‘친족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 사건이며,
(2) 「가정법원 설치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1심 관할을 갖습니다.
→ 따라서 (가)는 가정법원이 정답입니다.
II.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답이고, 행정법원이 아닌 이유
(1) 을이 제기한 소송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잘못된 시설물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 이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① 1심: 지방법원
② 2심: 고등법원
③ 3심: 대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3) 반면,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다루며, 손해배상 자체를 1심으로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등
→ 즉, 국가배상청구는 ‘민사법원 계열’로 다루며, 행정소송이 아니므로 행정법원이 관할이 아닙니다.
요컨대,
국가배상 책임은 행정행위의 ‘취소’가 아닌 ‘금전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므로, 민사법원의 최종심인 대법원이 관할하며 행정법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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